옹진군수, 선관위 경고도 묵살, 공직선거법 위반 선관위 조사 이목 집중
인천시 옹진군수 공직선거법 위반 본지 보도(5월 25일자)와 관련, 9일 군수에 대한 선관위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알려져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옹진군은 지난해 10월 23일 선관위에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 공동모금재원 재분사업(현물지원, 어버이날 행사 등 각종 행사 운영 지원 등) 수행 시 배부자 표시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질의를 한 것으로 밝혀져, 이번 선관위의 조사가 주목을 받고 있다. 선관위에 따르면 같은 달 30일 옹진군 질의에 대해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옹진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정 기탁 예정인 현물(現物)을 활용해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 공동모금재원의 배분사업(현물지원, 어버이날 행사 등 각종 행사 운영 지원 등) 수행 시 배부자 표시(위원장의 직명, 성명 등)에 대한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에 대해 ‘옹진군수’와 ‘복지지원실장’에게 회답공문을 보냈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법령(법령에 근거해 중앙행정기관이 수립·시달한 지침 포함) 또는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근거 없이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재산적 가치가 있는 현물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행위·양태에 따라